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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바뀌는 이륜차 검사 제도 요약
1. 사용검사 3년 유예란?
2025년 3월 15일부터 **폐지된 대형 이륜차(260cc 초과, 전기 15kW 초과)**를 다시 등록할 경우 사용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1일부터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검사후 사용등록은 가능하되, 한시적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해 2028년 4월 27일까지는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원상복구 명령 등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팸즈+11연합뉴스TV+11자동차의 모든것+11.
2. 검사 종류 및 대상🏷️
- 사용검사: 폐지 후 재사용 등록 시 필수 (대형 이륜차와 2025년 4월 28일 이후 등록된 대형 전기차 포함) spider web (O゚皿゚O)
- 정기검사:
- 대상: 260cc 초과 대형 및 2018년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50cc 이상)
- 주기: 최초 등록 후 3년 이내 → 이후 2년마다 실시 카앤모어+3자동차의 모든것+3spider web (O゚皿゚O)+3정보통+3spider web (O゚皿゚O)+3생산자 선혜윰파운더+3
- 튜닝검사: 승인 받은 구조 변경은 45일 이내 검사 필수 챗주니+2spider web (O゚皿゚O)+2연합뉴스TV+2
3. 검사 항목 강화
환경검사(배출가스·소음) 외에도 원동기, 제동장치, 주행장치 등 총 19개 안전 항목을 체크합니다 정보통+7카앤모어+7생산자 선혜윰파운더+7.
불법 튜닝(차대번호 변경, 머플러 개조, 전장·전폭 조정 등) 적발 시 소유자에게 최대 1,000만 원 벌금, 작업자도 처벌 대상 생산자 선혜윰파운더+6팸즈+6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6
4. 과태료 및 행정 유예
- 검사 유예기간 후 미검사 시 과태료
- 30일 이내: 2만 원
- 31~84일: 기본 2만 원 + 초과 1만 원/3일
- 85일 이상: 최고 20만 원 부과 챗주니생산자 선혜윰파운더
- 정책 개선 논의 중:
업계와 국토부는 농어촌 지역 민간검사권한 부여, 검사예약증 발급, 사용검사 유예 적용 등 제도 현실화를 위한 의견 조율 중입니다 연합뉴스TV+2motorcycle-story.com+2정보통+2
✍️ 나가며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규제보다는 라이더 안전과 도로 사고 감소를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중고 오토바이 거래자라면 사용검사 통과 여부와 튜닝 이력을 꼭 확인해야 등록이 거부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향후 제도 개선안이 확정되면 새 정보도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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