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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기준 이륜차(오토바이) 사용신고시 바뀐점 그리고 방법

note2667 2025. 5. 31. 10:03

🛵 이륜차 사용신고란?

이륜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반드시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등록과 유사한 절차로, 번호판 발급, 세금 부과, 보험 가입 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TS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용신고 절차

2025년부터 이륜차 사용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네이버

  1. 필요 서류 준비
  2. 사용검사 증명서 제출
    • 2025년 3월 15일 이후, 사용폐지된 대형 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대형 전기 이륜차(모터 출력 15kW 초과)**를 재사용하려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단순 명의 이전의 경우 사용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Lilys AI+4라이트바겐+4Motorcycle Story+4
  3.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방문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사용신고를 합니다.
  4. 번호판 발급 및 부착
    • 사용신고가 완료되면 번호판이 발급되며, 이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 사용검사란?

사용검사는 사용폐지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차량의 안전성과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Motorcycle Story+2TS한국교통안전공단+2라이트바겐+2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며, 검사 비용은 약 5만원입니다. 검사 예약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TS한국교통안전공단+1Instagram+1


⚠️ 주의사항


📌 요약

항목내용
사용신고 대상 모든 이륜차
사용검사 대상 사용폐지 후 재사용하는 대형 이륜차 및 대형 전기 이륜차
필요 서류 제작증, 신분증, 보험 증명서, 세금 영수증, 사용검사 증명서(해당 시)
검사 비용 약 5만원
검사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유의사항 불법 튜닝 금지,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이상으로 2025년 이륜차 사용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통계지표네이버